창원시 “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의 위법성”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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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일 : 11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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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80005 055-211-2293
경남도 제2011 - 200호
주민감사청구사항 공표
창원시 “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의 위법성”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2011년 3월 14일
경 상 남 도 지 사
붙임 : 공표문(이의신청서 포함)
창원시 “농수산물 유통센터 설치의 위법성”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사항 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.